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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54조(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제254조

제254조(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①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소장에는 피고인수에 상응한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공소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2. 죄명 3. 공소사실 4. 적용법조 ④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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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254조(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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