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의 취소
제255조
제255조(공소의 취소) ①공소는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공소취소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
공소의 취소
제255조(공소의 취소) ①공소는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공소취소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
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255조(공소의 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