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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66조의12(공판준비절차의 종결사유)

형사소송법 제266조의12(공판준비절차의 종결사유)

공판준비절차의 종결사유

제266조의12

제266조의12(공판준비절차의 종결사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공판준비절차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판의 준비를 계속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쟁점 및 증거의 정리가 완료된 때 2.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친 뒤 3개월이 지난 때 3. 검사ㆍ변호인 또는 소환받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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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266조의12(공판준비절차의 종결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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