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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66조의17(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공판준비기일)

형사소송법 제266조의17(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공판준비기일)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공판준비기일

제266조의17

제266조의17(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공판준비기일) ① 법원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공판준비기일을 열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일은 검사와 변호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루어진 공판준비기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일의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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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266조의17(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공판준비기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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