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기일의 변경
제270조
제270조(공판기일의 변경) ①재판장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②공판기일 변경신청을 기각한 명령은 송달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제270조(공판기일의 변경)
공판기일의 변경
제270조(공판기일의 변경) ①재판장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②공판기일 변경신청을 기각한 명령은 송달하지 아니한다.
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270조(공판기일의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