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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75조(공판정의 심리)

형사소송법 제275조(공판정의 심리)

공판정의 심리

제275조

제275조(공판정의 심리) ①공판기일에는 공판정에서 심리한다. ②공판정은 판사와 검사, 법원사무관등이 출석하여 개정한다. ③검사의 좌석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좌석은 대등하며, 법대의 좌우측에 마주 보고 위치하고, 증인의 좌석은 법대의 정면에 위치한다. 다만, 피고인신문을 하는 때에는 피고인은 증인석에 좌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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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275조(공판정의 심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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