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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74조(당사자의 공판기일 전의 증거제출)

형사소송법 제274조(당사자의 공판기일 전의 증거제출)

당사자의 공판기일 전의 증거제출

제274조

제274조(당사자의 공판기일 전의 증거제출)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기일 전에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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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274조(당사자의 공판기일 전의 증거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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