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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72조(공무소등에 대한 조회)

형사소송법 제272조(공무소등에 대한 조회)

공무소등에 대한 조회

제272조

제272조(공무소등에 대한 조회) ①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무소 또는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그 보관서류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신청을 기각함에는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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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272조(공무소등에 대한 조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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