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소등에 대한 조회
제272조
제272조(공무소등에 대한 조회) ①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무소 또는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그 보관서류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신청을 기각함에는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72조(공무소등에 대한 조회)
공무소등에 대한 조회
제272조(공무소등에 대한 조회) ①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무소 또는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그 보관서류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신청을 기각함에는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272조(공무소등에 대한 조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