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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69조(제1회 공판기일의 유예기간)

형사소송법 제269조(제1회 공판기일의 유예기간)

제1회 공판기일의 유예기간

제269조

제269조(제1회 공판기일의 유예기간) ①제1회 공판기일은 소환장의 송달 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②피고인이 이의없는 때에는 전항의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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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269조(제1회 공판기일의 유예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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