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기일의 지정
제267조
제267조(공판기일의 지정) ①재판장은 공판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②공판기일에는 피고인,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소환하여야 한다. ③공판기일은 검사, 변호인과 보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공판기일의 지정
제267조(공판기일의 지정) ①재판장은 공판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②공판기일에는 피고인,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소환하여야 한다. ③공판기일은 검사, 변호인과 보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267조(공판기일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