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형사소송법 제266조의13(공판준비기일 종결의 효과)

형사소송법 제266조의13(공판준비기일 종결의 효과)

공판준비기일 종결의 효과

제266조의13

제266조의13(공판준비기일 종결의 효과) ①공판준비기일에서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판기일에 신청할 수 있다. 1. 그 신청으로 인하여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때 2. 중대한 과실 없이 공판준비기일에 제출하지 못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한 때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266조의13(공판준비기일 종결의 효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