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준비기일 종결의 효과
제266조의13
제266조의13(공판준비기일 종결의 효과) ①공판준비기일에서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판기일에 신청할 수 있다. 1. 그 신청으로 인하여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때 2. 중대한 과실 없이 공판준비기일에 제출하지 못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한 때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13(공판준비기일 종결의 효과)
공판준비기일 종결의 효과
제266조의13(공판준비기일 종결의 효과) ①공판준비기일에서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판기일에 신청할 수 있다. 1. 그 신청으로 인하여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때 2. 중대한 과실 없이 공판준비기일에 제출하지 못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한 때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266조의13(공판준비기일 종결의 효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