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변론주의
제275조의3
제275조의3(구두변론주의) 공판정에서의 변론은 구두로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75조의3(구두변론주의)
구두변론주의
제275조의3(구두변론주의) 공판정에서의 변론은 구두로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275조의3(구두변론주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