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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18조의3(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특례)

형사소송법 제318조의3(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특례)

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특례

제318조의3

제318조의3(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특례) 제286조의2의 결정이 있는 사건의 증거에 관하여는 제310조의2, 제312조 내지 제314조 및 제316조의 규정에 의한 증거에 대하여 제318조제1항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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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증거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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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318조의3(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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