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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18조의4(판결선고기일)

판결선고기일

제318조의4

제318조의4(판결선고기일) ①판결의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따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②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의 선고 후에 판결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제1항 단서의 선고기일은 변론종결 후 14일 이내로 지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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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318조의4(판결선고기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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