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선고와 동시에 선고될 사항
제321조
제321조(형선고와 동시에 선고될 사항) ①피고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는 때에는 형의 면제 또는 선고유예의 경우 외에는 판결로써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형의 집행유예, 판결 전 구금의 산입일수, 노역장의 유치기간은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써 선고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21조(형선고와 동시에 선고될 사항)
형선고와 동시에 선고될 사항
제321조(형선고와 동시에 선고될 사항) ①피고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는 때에는 형의 면제 또는 선고유예의 경우 외에는 판결로써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형의 집행유예, 판결 전 구금의 산입일수, 노역장의 유치기간은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써 선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321조(형선고와 동시에 선고될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