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의 결정
제328조
제328조(공소기각의 결정) ①다음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1. 공소가 취소 되었을 때 2.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3.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할 수 없는 때 4.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8조(공소기각의 결정)
공소기각의 결정
제328조(공소기각의 결정) ①다음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1. 공소가 취소 되었을 때 2.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3.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할 수 없는 때 4.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328조(공소기각의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