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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공소기각의 판결

제327조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2.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3.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4.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5. 제329조를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6.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 7.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 8. 그 밖에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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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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