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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22조(형면제 또는 형의 선고유예의 판결)

형면제 또는 형의 선고유예의 판결

제322조

제322조(형면제 또는 형의 선고유예의 판결)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선고유예를 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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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322조(형면제 또는 형의 선고유예의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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