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물의 처분
제483조
제483조(몰수물의 처분) 몰수물은 검사가 처분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483조(몰수물의 처분)
몰수물의 처분
제483조(몰수물의 처분) 몰수물은 검사가 처분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483조(몰수물의 처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