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의 취하
제490조
제490조(신청의 취하) ①전3조의 신청은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하할 수 있다. ②제344조의 규정은 전3조의 신청과 그 취하에 준용한다.
형사소송법 제490조(신청의 취하)
신청의 취하
제490조(신청의 취하) ①전3조의 신청은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하할 수 있다. ②제344조의 규정은 전3조의 신청과 그 취하에 준용한다.
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490조(신청의 취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