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항고
제491조
제491조(즉시항고) ①제487조 내지 제489조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491조(즉시항고)
즉시항고
제491조(즉시항고) ①제487조 내지 제489조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491조(즉시항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