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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6조(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형법 제6조(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공포번호
법률 제22007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제6조

제6조(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형법」 제6조(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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