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형법 제7조(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형법 제7조(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공포번호
법률 제22007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제7조

제7조(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형법」 제7조(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