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군수계약불이행
제103조
제103조(전시군수계약불이행) ①전쟁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정부에 대한 군수품 또는 군용공작물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의 계약이행을 방해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103조(전시군수계약불이행)
전시군수계약불이행
제103조(전시군수계약불이행) ①전쟁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정부에 대한 군수품 또는 군용공작물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의 계약이행을 방해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인용 형식「형법」 제103조(전시군수계약불이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