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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19조(폭발물 사용)

폭발물 사용

제119조

제119조(폭발물 사용) ① 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문란하게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전쟁, 천재지변 그 밖의 사변에 있어서 제1항의 죄를 지은 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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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법」 제119조(폭발물 사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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