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형법 제148조(간수자의 도주원조)

형법 제148조(간수자의 도주원조)

공포번호
법률 제22007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
최근 대조
2026. 11. 6.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간수자의 도주원조

제148조

제148조(간수자의 도주원조)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간수 또는 호송하는 자가 이를 도주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형법」 제148조(간수자의 도주원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