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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53조(자백, 자수)

형법 제153조(자백, 자수)

공포번호
법률 제22007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자백, 자수

제153조

제153조(자백, 자수) 전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형법」 제153조(자백, 자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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