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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79조(일반건조물 등에의 일수)

형법 제179조(일반건조물 등에의 일수)

일반건조물 등에의 일수

제179조

제179조(일반건조물 등에의 일수) ①물을 넘겨 전2조에 기재한 이외의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 기타 타인의 재산을 침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전항의 물건을 침해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76조의 규정은 본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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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법」 제179조(일반건조물 등에의 일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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