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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84조(수리방해)

형법 제184조(수리방해)

수리방해

제184조

제184조(수리방해) 둑을 무너뜨리거나 수문을 파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리(水利)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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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법」 제184조(수리방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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