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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00조(세관 공무원의 아편 등의 수입)

형법 제200조(세관 공무원의 아편 등의 수입)

공포번호
법률 제22007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세관 공무원의 아편 등의 수입

제200조

제200조(세관 공무원의 아편 등의 수입) 세관의 공무원이 아편, 몰핀이나 그 화합물 또는 아편흡식기구를 수입하거나 그 수입을 허용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형법」 제200조(세관 공무원의 아편 등의 수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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