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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형법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공포번호
법률 제22007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제252조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4장 살인의 죄 →

제24장 살인의 죄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형법」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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