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ㆍ은닉 등
제292조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ㆍ은닉 등) ①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로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수수(授受) 또는 은닉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한 사람도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형법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ㆍ은닉 등)
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ㆍ은닉 등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ㆍ은닉 등) ①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로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수수(授受) 또는 은닉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한 사람도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인용 형식「형법」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ㆍ은닉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