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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ㆍ은닉 등)

형법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ㆍ은닉 등)

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ㆍ은닉 등

제292조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ㆍ은닉 등) ①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로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수수(授受) 또는 은닉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한 사람도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

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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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법」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ㆍ은닉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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