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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형법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공포번호
법률 제22007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제302조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형법」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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