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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형법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공포번호
법률 제22007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1조의2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형법」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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