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
제346조
제346조(동력) 본장의 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
형법 제346조(동력)
동력
제346조(동력) 본장의 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
인용 형식「형법」 제346조(동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