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제20조
제20조(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0조(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제20조(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인용 형식「민사소송법」 제20조(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