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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85조(소송고지의 방식)

민사소송법 제85조(소송고지의 방식)

소송고지의 방식

제85조

제85조(소송고지의 방식) ①소송고지를 위하여서는 그 이유와 소송의 진행정도를 적은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소송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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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사소송법」 제85조(소송고지의 방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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