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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05조(소송의 총비용에 대한 재판)

민사소송법 제105조(소송의 총비용에 대한 재판)

소송의 총비용에 대한 재판

제105조

제105조(소송의 총비용에 대한 재판) 상급법원이 본안의 재판을 바꾸는 경우 또는 사건을 환송받거나 이송받은 법원이 그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소송의 총비용에 대하여 재판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소송비용의 부담 →

제1절 소송비용의 부담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민사소송법」 제105조(소송의 총비용에 대한 재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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