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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07조(제3자의 비용상환)

민사소송법 제107조(제3자의 비용상환)

공포번호
법률 제21993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제3자의 비용상환

제107조

제107조(제3자의 비용상환) ①법정대리인ㆍ소송대리인ㆍ법원사무관등이나 집행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쓸데없는 비용을 지급하게 한 경우에는 수소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게 비용을 갚도록 명할 수 있다. ②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한 사람이 그 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을 받았음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 그 소송행위로 말미암아 발생한 소송비용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소송비용의 부담 →

제1절 소송비용의 부담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민사소송법」 제107조(제3자의 비용상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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