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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18조(소송에 응함으로 말미암은 신청권의 상실)

민사소송법 제118조(소송에 응함으로 말미암은 신청권의 상실)

소송에 응함으로 말미암은 신청권의 상실

제118조

제118조(소송에 응함으로 말미암은 신청권의 상실) 담보를 제공할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한 경우에는 담보제공을 신청하지 못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소송비용의 담보 →

제2절 소송비용의 담보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민사소송법」 제118조(소송에 응함으로 말미암은 신청권의 상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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