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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23조(담보물에 대한 피고의 권리)

민사소송법 제123조(담보물에 대한 피고의 권리)

공포번호
법률 제21993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담보물에 대한 피고의 권리

제123조

제123조(담보물에 대한 피고의 권리) 피고는 소송비용에 관하여 제122조의 규정에 따른 담보물에 대하여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소송비용의 담보 →

제2절 소송비용의 담보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민사소송법」 제123조(담보물에 대한 피고의 권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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