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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29조(구조의 객관적 범위)

민사소송법 제129조(구조의 객관적 범위)

구조의 객관적 범위

제129조

제129조(구조의 객관적 범위) ①소송과 강제집행에 대한 소송구조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소송구조를 할 수 있다. 1. 재판비용의 납입유예 2. 변호사 및 집행관의 보수와 체당금(替當金)의 지급유예 3. 소송비용의 담보면제 4.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그 밖의 비용의 유예나 면제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변호사나 집행관이 보수를 받지 못하면 국고에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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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사소송법」 제129조(구조의 객관적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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