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효력의 주관적 범위
제130조
제130조(구조효력의 주관적 범위) ①소송구조는 이를 받은 사람에게만 효력이 미친다. ②법원은 소송승계인에게 미루어 둔 비용의 납입을 명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30조(구조효력의 주관적 범위)
구조효력의 주관적 범위
제130조(구조효력의 주관적 범위) ①소송구조는 이를 받은 사람에게만 효력이 미친다. ②법원은 소송승계인에게 미루어 둔 비용의 납입을 명할 수 있다.
인용 형식「민사소송법」 제130조(구조효력의 주관적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