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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39조(수명법관의 지정 및 촉탁)

민사소송법 제139조(수명법관의 지정 및 촉탁)

수명법관의 지정 및 촉탁

제139조

제139조(수명법관의 지정 및 촉탁) ①수명법관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판장이 그 판사를 지정한다. ②법원이 하는 촉탁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판장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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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사소송법」 제139조(수명법관의 지정 및 촉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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