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의 재개
제142조
제142조(변론의 재개) 법원은 종결된 변론을 다시 열도록 명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42조(변론의 재개)
변론의 재개
제142조(변론의 재개) 법원은 종결된 변론을 다시 열도록 명할 수 있다.
인용 형식「민사소송법」 제142조(변론의 재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