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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53조(형식적 기재사항)

민사소송법 제153조(형식적 기재사항)

형식적 기재사항

제153조

제153조(형식적 기재사항) 조서에는 법원사무관등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재판장과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다만, 재판장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합의부원이 그 사유를 적은 뒤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며, 법관 모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그 사유를 적는다. 1. 사건의 표시 2. 법관과 법원사무관등의 성명 3. 출석한 검사의 성명 4. 출석한 당사자ㆍ대리인ㆍ통역인과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의 성명 5. 변론의 날짜와 장소 6. 변론의 공개여부와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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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사소송법」 제153조(형식적 기재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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