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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76조(준비서면에 적지 아니한 효과)

민사소송법 제276조(준비서면에 적지 아니한 효과)

준비서면에 적지 아니한 효과

제276조

제276조(준비서면에 적지 아니한 효과) 준비서면에 적지 아니한 사실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론에서 주장하지 못한다. 다만, 제272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준비서면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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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사소송법」 제276조(준비서면에 적지 아니한 효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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