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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72조(변론의 집중과 준비)

민사소송법 제272조(변론의 집중과 준비)

변론의 집중과 준비

제272조

제272조(변론의 집중과 준비) ①변론은 집중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변론을 서면으로 준비하여야 한다. ②단독사건의 변론은 서면으로 준비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준비하지 아니하면 진술할 수 없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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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민사소송법」 제272조(변론의 집중과 준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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