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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71조(반소의 취하)

민사소송법 제271조(반소의 취하)

공포번호
법률 제21993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반소의 취하

제271조

제271조(반소의 취하) 본소가 취하된 때에는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장 소의 제기 →

제1장 소의 제기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민사소송법」 제271조(반소의 취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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