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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64조(중간확인의 소)

민사소송법 제264조(중간확인의 소)

중간확인의 소

제264조

제264조(중간확인의 소) ①재판이 소송의 진행중에 쟁점이 된 법률관계의 성립여부에 매인 때에 당사자는 따로 그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이는 그 확인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전속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한다. ②제1항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장 소의 제기 →

제1장 소의 제기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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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사소송법」 제264조(중간확인의 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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